항공기 부품파손…11~18시간 대기
"몬트리올 협약에 근거, 책임 있어"
1심 원고일부승소 판결…항소기각
항공기 결함으로 10여시간동안 공항을 떠나지 못한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태안)는 항공기 승객 김모씨 외 66명이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아시아나 항공이 미성년자 원고 7명에 각 30만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8년 9월24일 현지 시각으로 저녁 11시30분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들어오려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앞바퀴 등 일부 부품이 파손됐다. 해당 항공기는 운항이 취소됐고 다음날 오후 5시가 돼서야 수리를 마칠 수 있었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은 대체 항공편을 제공했지만 승객들은 당초 출발 예정 시간보다 최소 11시간에서 최대 18시간까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묶여있어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원고들 중 2명은 다음날인 25일 오전 10시30분께, 5명은 같은날 오후 12시45분께 샌프란시스코를 떠났으나 나머지 원고들은 같은날 오후 5시30분께가 돼서야 샌프란시스코를 떠날 수 있었다.
이에 승객들은 같은해 10월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한 명당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오랜 시간 대기하고 도착 후 예정된 일정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시아나 항공은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몬트리올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은 승객·수하물 또는 화물의 항공운송 중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또는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아시아나 항공은 “승객들의 손해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으므로 해당 협약 후문에 따라 면책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사고 내용을 보면 아시아나가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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