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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시킨 것이다” 10대 제자 성폭행한 무속인 징역12년
뉴시스
입력
2020-07-20 12:00
2020년 7월 20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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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무속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정찬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과 3년간 보호 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9월 피해자에게 신내림을 한 뒤 제자로 삼고, 2018년 7월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이 시킨 것이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관계 사실을 부인해 온 점과 8개월에 걸쳐 지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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