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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설립 허가 취소…“공익 해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17 16:24
2020년 7월 17일 16시 24분
입력
2020-07-17 16:18
2020년 7월 17일 16시 1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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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정부가 17일 대북전단 등을 살포해 파장을 몰고 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두 법인의 소명 내용,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두 법인의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 사업에 해당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 초래 △한반도 긴장상황 조성 등으로 공익을 해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가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대북전단·물자살포수사 태스크포스(TF)는 형제사이인 박상학 대표와 박정오 대표를 지난달 30일 소환해 대북전단 살포 경위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26일엔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휴대전화, 박정오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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