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예산범위 넘은 초과근무 수당…그래도 지급하라”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12일 09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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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09년 외근 소방공무원 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달라"…소송

편성된 예산 범위를 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에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서울시 소속 소방서에서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퇴직했다. 그는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 근무제가 제도화돼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시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개 지침 통합,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A씨에게 실제 초과 근무시간에 못 미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예상편성과 관계 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 과정에서 A씨는 “미지급 시간 외 근무시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만1539원과 지연손해금 78만7685원 등 526만9224원, 수당 원금(448만1539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고,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며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지침이 시간외근무수당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A씨의 미지급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된 509시간에 대한 410만6297원(수당 349만3267원, 지연손해금 61만3030원)과 수당 원금(349만326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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