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동거남 성기 잘라버리겠다”…전처 찾아가 협박한 60대
뉴시스
입력
2020-07-11 11:07
2020년 7월 11일 11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특수협박 혐의…1심,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흉기 든 가방 들고 협박…전처 동거에 분노
전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한다는 이유로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든 상태에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지난 1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6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김씨는 전처가 다른 남자와 동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및 방법,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과정에서 가방에 든 흉기 등을 꺼내 위협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후 11시께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전처를 상대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흉기와 둔기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김씨가 전처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는 것에 화가 나 ‘다 죽여 버리겠다’, ‘동거남 성기를 자르겠다’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송석준, 사과하며 큰절…“있어서는 안되는 비상계엄 초래”
韓조별리그 3경기 티켓만 86만원…북중미월드컵 ‘바가지’ 원성
김호중, 수감 중 세종문화회관서 공연?…“사실무근, 합창단도 아냐”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