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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행정1부시장, 9개월간 서울시장 권한 대행…재보궐 내년 4월
뉴시스
입력
2020-07-10 02:00
2020년 7월 10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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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따라 행정1부시장 권한 대행
재보궐선거는 4월 첫째주 수요일 시행
사상 초유의 서울시장 사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맡는다.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7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경찰은 10일 새벽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악산 기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급작스러운 서울시장 부재를 메울 권한대행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맡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대행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궐위, 공소 제기 후 구금, 60일 이상 입원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부시장이 2명 이상이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행정1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직무를 대리한다.
서정협 행정1부시장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강태웅 전 행정1부시장의 뒤를 이어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서정협 부시장은 서울시에서 언론담당관 행정과장, 시장비서실장, 문화본부장, 기조실장 등을 역임했다.
박 시장 사망에 따른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9개월 뒤인 2021년 4월 중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 첫번 째 수요일인 7일에 부산시장·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함께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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