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장 지휘회피·독립수사 결정 국민바람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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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9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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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의 수사 지휘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용한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晩時之歎·때늦은 한탄)이나 총장의 지휘 회피는 국민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이제라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공정성 회복을 위해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에 부합한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 당시에 총장이 느꼈던 심정이 현재 이 사건 수사팀이 느끼는 심정과 다르지 않다고 총장이 깨달았다면 수사의 독립과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배제를 당하고 수사지휘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비판하면서도 추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형성적 처분)가 됐다”며 “결과적으로 장관 처분에 따라 이 같은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자체 수사하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오전 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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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달 2일 대검은 법무부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아니면서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임검사 중재안을 냈지만, 추 장관은 같은 날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윤 총장을 향해 “벌써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며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9일 오전 10시까지 판단하라고 압박했다.

대검은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은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윤 총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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