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후 자가격리 11번 어긴 70대…“음성 감안”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8일 11시 06분


4월1일 입국해 자가격리 11회 위반 혐의
법원, 벌금 300만원 선고…"음성 판정 감안"
"식사 등 기본적 생활 수요 충족하려던 것"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 격리 기간 동안 11회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70대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지난 3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전염의 위험성 및 관련 상황의 엄중함,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이고 귀국 후 혼자 지내던 중 방역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 생활 수요 충족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을 시작으로 14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4월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날 A씨에게 입국일로부터 14일까지 격리된다는 내용의 처분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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