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조카’ 조범동 징역4년에 쌍방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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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6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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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지난 2일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을 이유로 항소했다.

지난달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의 공범으로 적시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했다.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아예 공범 여부를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씨에게 줬던 5억원은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 자금 1억5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터진 뒤 코링크 측에 증거인멸·은닉을 교사한 조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정 교수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적용된 20가지 혐의 중 대부분인 19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코링크PE와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를 조씨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증거인멸, 은닉을 교사해 죄질이 좋지않다”며 “각종 법인자금을 유출한 전형적인 기업사냥꾼 수법으로 피해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가 돌아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씨가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한 범행이라는 것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지난 2일 검찰 관계자는 “조씨와 정 교수는 모두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고의 및 불법영득 의사가 모두 확인된다”며 “조씨는 조 전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내세웠는데, 이를 양형요소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블루 펀드 거짓보고 변경 범행은 정 교수의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에서 확인 된 바 있다”며 “조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를 모두 입증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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