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인 여동생 성폭행 작곡가 단디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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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3일 1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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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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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작곡가 단디(33·본명 안준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안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3일 공판에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했던 점을 고려했다”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안씨 측 변호사는 “자기 범행을 부인한 바 있는 안씨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비겁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이 원하는 합의금 액수가 현재로써는 능력을 벗어나 합의하지 못했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합의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공판에는 구속된 안씨도 참석했다. 다만 안씨는 구속복이 아닌 흰색 셔츠의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안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 동생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반성하는 마음이다. 술 취해 이런 실수를 저지른 저 자신이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힘들어 할 피해 여동생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이어 “죗값 치르고 나와서라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며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자중하는 자세로 봉사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공판에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대신 참석했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안씨 측의 합의 요청 전화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고통받고 있다며, 합의 요청은 변호인을 통해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과 안씨 측 양쪽 모두 추가 증거를 신청하지 않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도 안씨 측이 모두 동의하면서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안씨는 지난 4월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을 자던 지인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피해 여성이 잠에서 깨 비명을 질렀을 때 안씨는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전 안씨는 동요나 대중가요를 작사·작곡하고 여성아이돌 그룹의 프로듀싱을 맡으며 연예계에서 활동했다. 최근에는 한 종합편성채널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도 참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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