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목을 살해한 조직원들의 도주를 도운 30대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폭력조직원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4시 38분쯤 경남 김해시 내외동 한 주점에서 ‘삼방파’ 두목 B씨(46)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직원 3명을 자신의 차에 태워 김해 구산동의 한 아파트 부근 도로에 내려주는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지 않고 도주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살해 주범인 다른 조직원들의 신병이 확보돼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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