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제출한 삭감안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을 부정하는 비상식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경영계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영세 중소상인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감당하기 힘든 임대료,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착취, 불공정한 수수료”라며 “지금처럼 내수가 활성화되지 않는 경제구조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게 된다면 경기 침체상황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은 “2007년 이후부터 올해까지 사용자위원들은 촛불시위가 있었던 2017년 단 한 차례를 빼고는 삭감안과 동결안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고 있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빌미로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 상황이 좋든 나쁘든 삭감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이견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위원은 “지난해 적용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최소한의 결정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사용자 위원 제출안에 손을 들어줬다”며 “경영계의 삭감안을 조정하고 중재하지 못한 공익위원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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