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성화사업 보조금 12억 빼돌린 교수 ‘1심 집유→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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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9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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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원의 대학 특성화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충남 천안의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원심(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은 추징금 2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천안의 한 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지난 2014~2018년 대학원 제자와 친·인척, 지인 등의 명의로 허위 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12억5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국민 모두에게 지워져 있을 따름”이라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을 충분히 묻기에 부족해 보이므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다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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