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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시몬스 대표, 1심 벌금형
뉴시스
입력
2020-06-29 12:07
2020년 6월 29일 12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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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 불법 초청·채용한 혐의
회사 자금 사용됐지만 전부 반환해
法 "사회적 지위, 선처할 수만 없어"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정호(49) 시몬스 대표이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안 대표는 2015년 자택에 머물며 자녀의 영어 교사 및 가사도우미를 전담할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기 위해 허위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체류 자격이 없는 필리핀 여성 A씨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안 대표는 시몬스 직원에게 고용 대상자 모집을 지시했고, A씨가 ‘본사 및 서울영업소’에서 근무하며 필리핀 시장에 대한 마케팅 업무를 시행하는 전문인력인 것처럼 사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발급이 까다로운 특정활동(E-7)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체류 자격이 없는 A씨를 불법 고용해 약 1년여 동안 자택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사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지만, 안 대표는 잘못 지출된 자금을 지난해 10월께 전부 회사에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안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판사는 “안 대표는 회사 시스템을 이용해 마치 A씨가 필리핀 시장 분석을 위한 일반 사원으로 정상 채용되는 것처럼 가장하는 등 외부에서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채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급여 및 안 대표 가족들의 필요에 따른 외국인 출장 비용까지 회사 자금으로 지출되기도 했다”면서 “범행의 특성, 범행 전후의 정황에다가 안 대표의 사회적 지위나 책임까지 보태어 보면 선처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안 대표가 범행 전모를 모두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도 반성한다”며 “안 대표가 불법 초청·채용으로 얻은 이익이 대단히 크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 구형보다 소폭 높은 벌금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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