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아내에게 주유기로 휘발유 뿌린 40대 집유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28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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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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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에게 주유기를 이용해 휘발유를 뿌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보은군 한 주유소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유기를 집어 들고 부인의 몸에 휘발유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직후 손에 있던 라이터를 스스로 점화해 전신에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그는 말다툼 중 아내가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폭발 등 확대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상을 입은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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