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예인비 부풀리기 사례금 챙긴 공무원…항소심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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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8일 0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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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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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예인비용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100만원, 추징금 1100만원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보면 A씨가 대금 과다청구의 편의를 봐준 것은 직무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30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해운회사 사무실에서 예인비용 등 대금의 과다청구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1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업체 관계자 B씨와 해외로 매각되는 C호의 선적 예인비용 등을 부풀려 받은 후 그 차액을 나누기로 미리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에게 특정인을 소개시켜 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고 공정.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A씨가 C호의 선적 업무와 관련해 대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부정한 행위를 했다”며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투기는 하나 돈을 받은 사실은 자백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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