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조국, 원칙 어겼다는 말 스스로에게 해야”…조국 발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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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9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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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뉴스1 DB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뉴스1 DB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9일 “원칙을 어겼다는 말은 조국 본인에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재판 출석 과정에 김 전 수사관을 지목해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한 비판에 대한 반박이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이) 유재수 감찰을 해야 하는데 무마했지 않느냐”며 “그것이야 말로 감찰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왜 내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16개월간 매일 1건 이상씩 보고서를 올렸고, 그 수많은 감찰 보고서를 받아 본 사람이 바로 조국”이라며 “조국의 승인 내지 지시가 있어서 특감반에서 업무를 했는데, 그렇다면 ‘원칙을 지키지 않은’ 지시를 누가 한 것이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재판에 출석하면서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검찰 수사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감찰을 통해 비위가 확인돼서 징계 및 수사의뢰 됐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됐으며 기소까지 이뤄졌다”며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나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했다”며 “김씨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피고인 신분 재판을 받는 관계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합의21부는 이에 오는 7월3일 열리는 공판기일에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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