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세 방해’ 혐의 대진연 2명, 구속적부심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7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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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속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오세훈 피켓 시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난 4·15 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태우)는 17일 “피의자들에 대한 심문 결과와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대진연 회원 유모씨와 강모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이 중 유씨와 강씨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말 당시 윤 의원실에 흉기와 함께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사체, 플라스틱 통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택배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유씨는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같은 해 9월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유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모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전력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9일 유씨와 강씨는 구속 상태로, 그외 대진연 회원 1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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