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성폭행’ 망상 빠져 처형부부 살해 5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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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6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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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처가 식구들이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근거없는 망상에 사로잡혀 처형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1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가 술에 만취해 집으로 돌아온 이후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게 됐고, 아내의 이복오빠 등 처가 식구들이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근거 없는 망상에 빠지게 됐다.

이후 A씨는 아내와 이혼 준비를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아내에게 폭행을 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게됐다.

아내를 만날 수 없게 된 A씨는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처가 식구들 탓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혔고, 같은해 5월부터 7월까지 가방에 흉기 등을 준비해 아내와 처가 식구들을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8월24일 오전 5시21분쯤 처형 부부가 운영하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식당에 들어가 처형 부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차량 등을 훔쳐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범행 이후 A씨는 경찰 수사를 피해 훔친 차를 타고 경주와 강릉 등지로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범행 닷새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고인은 연민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들은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로 부모를 잃은 가족들이 다시 상처입고 분노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처가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1심 판결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합리적인 망상에 빠져 처가 식구들에 대한 근거없는 적개심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도주한 점이나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남은 평생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형 선고에 대한 고민이 많았지만, 오해와 망상에서 비롯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씨가 가석방 신청을 할 경우 법원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판결문에 처가 식구들을 대상으로 한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달라는 문구를 적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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