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지르면 삶이 나아질거야” 다세대주택 방화 40대女 ‘징역6년’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7일 16시 25분


코멘트
© 뉴스1
© 뉴스1
몸을 콕콕 찌르는 통증이 심해지자 방에 불을 지르면 삶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신동헌)는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원심(징역 4년)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새벽시간 충남 당진시 소재 4층 다세대 건물 중 자신이 사는 3층 집에 부탄가스를 놓고,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불여 같은 건물에 사는 B씨(53) 등에게 화상과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알코올 중독,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해 환청이나 누군가로부터 감시당한다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있어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