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음제 탄 맥주 마시게 하고 10대 성폭행한 20대…징역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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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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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성에게 몰래 최음제를 난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성폭행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10대 B양에게 최음제를 몰래 맥주에 타서 마시게 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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