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에 따르지 않아서”…강습받는 장애인 때린 수영강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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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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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습을 하는데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앓는 10대들을 둔기로 때린 수영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장애인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월 14일 오후 대전 서구의 한 장애인 체육시설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받던 지적장애 2급 B양(15)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며 둔기로 손바닥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 6월 28일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한다며 B양의 머리를 물 속에 밀어 넣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해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수영장 벽에 발가락을 부딪쳐 골절시킨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백 판사는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지도하는 수영강사인 피고인이 체벌 명목으로 쇠로 된 빗자루, 대걸레 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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