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유출’ 재판 증인 숙명여고 교사 “쌍둥이 억울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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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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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로부터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 재판에 해당 학교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성적이 급상승하는 사례를 여럿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쌍둥이 자매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에는 숙명여고 사회 과목 교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앞서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씨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성적분포, 석차분포에 대한 성적자료를 직접 정리하고 사실조회 회신문서를 작성해 법원에 보냈다.

A씨는 “서울 강남 한복판 학교에서 그런 성적 향상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많았고 교사들도 그런 인식이 상당했다”며 “저도 그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조회 과정에서 생각과 다른 성적 상승이 분명 있긴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사실조회를 요청받아 확인해보니 내신 석차와 모의고사 석차가 큰 사례도 꽤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앞서 검찰은 아버지 현씨의 재판 과정에서 잘못된 풀이과정으로도 정답을 도출한 점 등과 함께 쌍둥이의 내신성적이 모의고사와 차이가 큰 점 등을 유죄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사견임을 밝히며 “처음에 피고인들을 의심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는 걸 인식하게 됐다”며 “어쩌면 사실이 아닌 일로 억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금 있다. 재판부에서 잘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충돌하는 모습도 보였다.

검찰은 “변호인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변호인은 “발언하는 도중에 발언을 자르는 검사를 제지해달라”고 송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 휴정 중에도 변호인이 A씨에게 질문을 하자 검찰이 “지금 증인신문 기간도 아닌데 왜 그러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만 서로 간 지켜야할 예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에게는 “A씨에 대해 사회과목에 대한 경험과 그에 근거한 의견을 묻는 것까진 허용하지만 다른 의견은 묻지 말라”고 당부했고, 검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을) 끊으면 재판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5차례 교내 정기고사에서 아버지 현씨가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면서 알아낸 답안을 받아 시험에 응시,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던 쌍둥이 자매는 2학기엔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성적이 크게 올랐다. 2학년 1학기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여 문제유출 의혹 대상이 됐다.

아버지 현씨에겐 지난 3월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쌍둥이 자매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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