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언니 “친모, 당당하게 유족급여 타가…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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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7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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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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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으로 재직 중이던 딸이 순직하자, 30여년 만에 나타난 친어머니가 수천만 원의 유족급여를 받아간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과 관련해, 순직한 소방관의 친언니가 17일 입을 열었다.

친언니 A 씨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모는) 돈을 타갔다기보다는 저희한테 동생에 대해 묻지 않은 채, 상속한 금액을 마치 본인의 권리인양 당연하고 당당하게 수령하고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도덕적 부분에 대해선 전혀 미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행동하는 뻔뻔한 친모를 보며 너무 화가 났다”며 “너무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30여 년간) 거의 연락이 없었고 찾아왔던 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앞에 몇 번”이라며 “그때도 좋지 않은 얘기들만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하고 만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돌아봤다.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지난해 11월 25일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사진=뉴스1

A 씨는 친모에게 동생이 숨졌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뒤 친모의 반응에 대해 “(동생에 대해)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며 “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에 대해 별로 궁금해 하지 않아서 저희를 생각해서 안 물어보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행자가 “친모 쪽에서는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남편이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딸들에게 해를 남편이 가할 걸 우려해 만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을 잇자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증거이면서 증인인 사람은 저고 실제로 저희는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같은 걸로 고발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아버지께서 하도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뜻을 따라 더 이상 (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소송까지 가게 된 것에 대해선 “절반의 양육비를 받아간 걸 떠나서, 처음에 친모가 저희에게 많은 걸 해줄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본인이 따로 모든 걸 신청하고 수령해갔다. 저희한테 단 한 번도 그것(유족급여)에 대해 묻지 않았다”라며 “돈을 얼마 찾아가고 그 이상의 것을 해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처음에 순직 인정되기 전에 서류를 받으러 갔었다. 그때는 마치 다 해줄 듯이 서류에 도장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도 떼어줬다”며 “그래서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다”라고 덧붙였다.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사진=뉴스1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인 구호인 씨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사진=뉴스1

그는 ‘구하라법’에 대해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주시기 위해서 이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나라에서 개정을 안 하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또 저희처럼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일부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진행자가 “풀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묻자 “이번에 친모가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들, 인터뷰하면서 너무나 당당한 태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닫았다”고 전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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