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요양병원서 흉기 난동 60대 무기징역…“영원히 격리해야”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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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던 B(45)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범행 전 자신과 말다툼을 벌인 C(66)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간호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알츠하이머를 앓아 3개월 전부터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는 범행 당시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신 뒤 병실에서 소란을 피웠고, “시끄럽다”는 다른 환자들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의료진을 흉기로 찌르려고 한 것도 모자라 자신과 아무런 악연도 없는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살인미수 범행 역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의 광기에 빠진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잔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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