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언니 “친모 태도에 큰 상처를…이젠 마음 닫았다”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17일 09시 10분


코멘트
30여년간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친어머니가 소방관으로 일하던 딸이 순직하자 갑자기 나타나 유족급여를 챙겨 주위의 분노를 사 ‘전북판 구하라’ 사건으로 불린 일이 있다. 순직 소방관의 친언니 A씨는 이런 친모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껴 아버지와 함께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 지급소송’을 내 승소했다.

A씨는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친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이유에 대해 “유족급여를 타 갔다기보다는 저희한테 동생에 대해 묻지 않고 상속한 금액을 당연하고 당당하고, 마치 본인의 권리인 양 수령하고 청구하고 그런 뻔뻔한 친모를 보면서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너무 억울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A씨는 “친모와 30여년간 거의 연락이 없었다”며 “친모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앞에 몇 번 찾아왔지만 그때도 좋지 않은 얘기들만 해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상태서 친모를 30여년만에 다시 만나게 된 까닭은 “반절의 상속은 엄마의 동의가 있어야 받을 수 있다고 해 거의 포기하고 있다가 주민센터에서 ‘부모님 이혼하셨어도 제가 등본이나 서류를 뗄 수 있다’고 해 등본을 떼 찾아가서 주민들한테 여쭤봐 (친모 거주지를)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거기까지 갈 때는 아빠도 저도, 저를 키워주신 엄마도 죄인 같은 마음으로 갔지만 친모가 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 않았다”며 친모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은 “처음에 친모가 많은 걸 해줄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는 본인이 따로 신청하고 그걸 수령해가고, 당당한 듯 모든 것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랬던 것이다”며 “돈을 얼마 찾아가고 그 이상의 것을 해서가 아니다”고 결코 동생이 남긴 유족급여, 돈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A씨는 “(30여년만에 다시 친모를 만났을 땐) 마치 다 해줄 듯이 서류에 도장도 찍어주고 인감증명서도 떼어주고 해 그래도 그렇게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었다”고 한 뒤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했다.

진행자가 “유족급여니 구하라법이니 이런 걸 떠나서 30여 년간 여러 가지 감정이 굳어졌던 것 같은데 풀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지”를 묻자 A씨는 “이번에 친모가 저희에게 보여준 모습들, 인터뷰하면서 너무나 당당한 태도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을 닫았다”고 이제는 정말 마음이 떠났음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