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수 위원장 “이재용 수사심의서 빠지겠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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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최지성과 오랜 친구” 회피 신청… 서울고 22회 동창
26일 회의때 임시위원장 호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할 26일 심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16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A4용지 2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랜 친구 관계”라며 “그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訴因·범죄사실)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며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부회장은 이번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이 부회장과 함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혹 사건의 공동 피의자 신분이다. 최 전 부회장은 양 위원장과는 서울고 22회 동창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장이나 위원이 심의 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거나 검사 등에 의해 기피 신청을 당할 수 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재직 당시 이른바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면서 무죄 의견을 낸 점, 처남이 삼성서울병원장으로 재직 중인 점 등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양 위원장이 직무 회피 의사를 밝혔지만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15명의 현안위원 추첨에는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위원을 뽑는다. 양 위원장은 26일 위원회에 참석해 회피 의사를 밝히고, 위원장 직무대행의 선임 등 향후 절차를 설명한 다음 위원회 장소를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일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 중 1명이 호선을 통해 임시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 양 위원장의 회피로 표결권을 가진 위원이 1명 줄어 14명이 된다. 사건 심의는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최소 10명의 정족수가 채워져야 진행되고, 참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 수가 같은 ‘가부 동수’가 되면 안건이 부결된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양창수#이재용#삼성전자#수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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