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로 비공개 신문
조주빈. 사진=뉴시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된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일당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2시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조주빈과 공범 강모 씨(24), 이모 군(16)에 대한 공판을 열어 본격적인 증거조사를 시작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 노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한다. 검찰과 조주빈을 비롯한 피고인들, 피고인 측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인 등만 신문 과정을 볼 수 있다.
앞서 조주빈은 공판준비 과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것은 맞지만, 영상 가운데 일부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반성문을 20여 차례 재판부에 냈다.
이번 공판에서도 아동 강제추행과 강요, 아동 유사 성행위와 강간미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만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한 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미성년자인 피해자(15세)를 협박한 뒤 공범을 시켜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와 5명의 피해자에게 박사방 홍보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 3명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25명으로, 이 중 8명이 아동·청소년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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