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명부 자발도입 학원에 ‘인센티브’…“정기지도점검 면제”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0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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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전자명부도입 의무 X…"학원연합회 통해 홍보"

교육가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는 학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진행하는 교습비 운영 실태점검 등 정기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은 명부 도입이 의무인 고위험시설이 아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강사를 통한 학생의 연쇄 감염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서 자율 도입으로 가닥을 잡게 됐다.

교육부 최하영 평생학습과장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등교수업 조정 현황 브리핑에서 학원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계획을 이 같이 설명했다.

최 과장은 “오늘(10일) 중 학원에 자율 참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인센티브는 검토 중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올해 정기지도감독을 면제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지도감독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 규정돼 있으며 시·도교육청이 진행한다. 시·도별 조례에 따라 학원의 교습시간과 교습비를 규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데,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면 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자발적 참여에는 동의했기에 자료를 공유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QR코드 전자출입명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학원장 등 시설관리자가 관리자용 앱을 통해 인식하는 방식이다.

생성된 정보 중 개인별 QR코드 정보는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 회사에서, 시설정보 및 이용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각각 분산해 보관한다. 해당 정보는 집단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 요청에 따라서만 조합해 활용할 수 있다.

명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일때 한해 이용된다. QR코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휴대폰이 없어 명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기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세종·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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