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아들 ‘가방 감금’ 천안 계모 10일 검찰 송치…“살인혐의 적용 검토”

  • 뉴스1
  • 입력 2020년 6월 9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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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9세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7시간이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계모가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 News1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검찰에 넘겨진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계모 A씨(43)를 10일 중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 집에서 의붓아들 B군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군을 가방에 가둔 채 외출까지 했으며, 돌아온 후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더 작은 가방에 가둔 뒤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3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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