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검사 요구하자 “나 KTX 기장이야” 난동…1심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9일 0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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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했다가 검표 당하자 난동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폭행 등
법원 "기장 지위 이용해 직무방해"

승차표 없이 KTX 열차에 올랐다가 검표를 당하자 “나는 기장이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KTX 기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역에서 부산역으로 향하는 KTX 열차에 자신의 부인, 지인들과 함께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탑승했다가 검표를 당하자 승무원을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KTX 기장이었고, 검표를 당하자 자신의 지인들이 부가 운임을 지불하게 되는 것에 화가 나 “나는 기장이고 출퇴근 중이다. 두고 보자”라며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승무원이 A씨를 표가 없는 승객으로 인식하고 인근 정차역에 인계하기 위해 통화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고, 부가 운임 부임에 대한 단순 항의 또는 악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은 열차와 열차 사이의 좁은 통로에서 단둘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다”며 “법정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피해 승무원으로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개별 행위에 대해 세세하게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승무원이 휴대전화로 녹음한 내용에 A씨가 “두고 볼게요”라고 말하는 부분을 언급했다. 박 판사는 “경험칙상 A씨가 그같이 협박하지 않았다면 피해 승무원이 굳이 녹음까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KTX 기장이고, 피해자는 지사 소속 승무원”이라며 “기장은 코레일 소속 팀장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팀장은 다시 승무원에게 지시하는 관계에 있어 간접적으로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 판사는 “기장인 A씨는 피해 승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피해 승무원 역시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하거나 해코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에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히 KTX 기장인 A씨가 지위를 이용해 피해 승무원을 협박하고 직무 집행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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