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에… 금융위 “재발 방지” 공식 항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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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檢수사의뢰 공문에도 강행”
경찰 “수사내용 달라… 적법 절차”

금융위원회가 경찰이 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금융위를 압수수색하자 공식 항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가 이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업체인데 경찰이 ‘이중 수사’를 벌였다는 취지다. 경찰은 “수사 대상과 혐의가 달라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응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경찰이 지난달 27일 금융위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는 취지의 항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코스닥에 상장된 A사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중순경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금융위는 경찰에 “이미 검찰에 동일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성훈)가 A사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었다. 그런데 경찰이 A사 자료를 확보한다며 금융위 등을 압수수색하자 금융위가 이중 수사라며 반발한 것이다. 경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A사를 수사하고 있다”는 금융위 공문을 첨부하지 않았다.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기업을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하고 있는 혐의와 대상 등은 (검찰 수사와)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이 청장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할 때 금융위의 공문을 첨부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당국이 상장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착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사에 대한 수사 주체를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A사는 외부 감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아 3월 코스닥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이소연 always99@donga.com·고도예 기자
#금융위원회#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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