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박사방’ 의혹 기자 ‘취재목적 가입 진술’, 신뢰 어려워…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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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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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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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성착취 영상 등을 공유한 일명 ‘박사방’ 가입 의혹을 받은 자사 기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일 MBC는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MBC는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대상자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노트북 포렌식 조사,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MBC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세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Δ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Δ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Δ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MBC는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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