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가해 운전자에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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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4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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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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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운전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를 어린 자녀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위반 빛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 씨는 당시 피해자가 운전 중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인 운전자 폭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호 정지 상태에서 속력을 내지 않았을 뿐 운전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자녀들이 차에 있었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커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설을 했다며 책임을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장 부장판사는 A 씨에게 “피고인은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로 보인다”며 “남한테 화를 내면 그 화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훈계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가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A 씨는 B 씨에게 물병을 던졌고 B 씨 아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 당시 5살, 8살 자녀도 함께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20만 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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