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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前부산시장 사전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5-28 16:17
2020년 5월 28일 16시 17분
입력
2020-05-28 15:14
2020년 5월 28일 15시 1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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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이날 “오늘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 검찰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개월간 오 전 시장 고발사건과 각종 의혹제기와 관련, 오 전 시장 및 피해자, 주변관계인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실시해 관련 혐의를 확인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추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수 있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사건이 지연 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 외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혐의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여직원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29일 만인 지난 22일 경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지만,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아울러 오 전 시장의 직권남용 등의 사건에 대해서도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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