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태안 밀입국 중국인 “목포엔 지인 만나러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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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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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진항 해경 전용부두에 중국인 6명이 밀입국 하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옮겨져 있다. 2020.5.25 © News1
25일 오후 충남 태안군 신진항 해경 전용부두에 중국인 6명이 밀입국 하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보트가 옮겨져 있다. 2020.5.25 © News1
충남 태안 해변으로 밀입국한 6명 중 지난 26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힌 1명은 목포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해안으로 모터보트를 이용, 밀입국한 용의자 6명 중 1명을 이날 오후 7시55분께 목포시 상동 상가에서 검거했다.

27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중국인 A씨(43)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인 정식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2015년 4월 강제 출국조치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측은 지인이 A씨를 숨겨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검거되면서 해경은 나머지 5명 행방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께 동반 밀입국자 5명과 함께 중국 산동성 웨이하이를 출발해 다음 날 21일 태안 해변 갯바위에 도착했다.

이들은 태안으로 밀입국한 당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이용해 태안 읍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이고, 모두 중국인이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수사전담반은 지난 21일 태안군 방범용 CCTV에 이들이 보트에서 내린 후 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찍혀 차량 번호를 확인해 추적한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수사전담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를 현재 태안해경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 중이다.

수사전담반은 검거된 용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에 대해 소재파악과 함께 밀입국한 목적, 밀입국 경로 및 밀입국 협조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태안 일리포 해안가에서 발견된 모터보트를 중국 웨이하이에서부터 타고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밀입국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59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버려진 모터보트를 어촌계장이 발견, 해경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모터보트 안에는 중국산 물품과 먹다 남은 음료수, 빵 등이 다수 발견됐다.

군경 합동조사단은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탑재된 점 등을 들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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