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미만 초등생 3명 협박해 음란물 제작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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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7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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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여친을 구한다는 영상을 올린 뒤 휴대전화 번호 등을 댓글로 단 10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 3명을 추행하고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대전에서 자신이 유튜브에 올린 ‘여친구함’ 동영상에 카카오톡 ID 등의 개인정보를 댓글로 단 B양(9) 등 10세 미만의 여자 초등학생 3명에게 “너의 댓글은 나쁜거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신고를 안하는 대가로 알몸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한 뒤 이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피해 여학생들 가운데 1명에게 문화상품권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단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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