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도 불법주차 견인료 매긴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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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용자 부담 조례 추진

서울시가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PM)을 견인했을 때 그 비용을 사용자나 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정차·주차 위반 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견인·보관 소요 비용 산정 기준에 ‘원동기장치자전거’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과 시장, 도지사는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과 보관 비용을 범칙금, 과태료 등으로 사용자나 운전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차종이나 차량 규모에 따른 견인과 보관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승용차, 승합차, 이륜자동차, 화물차 등은 차량 크기에 따라 견인료가 세분돼 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모빌리티가 포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주차 위반 차량을 견인해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셈이다. 서울시는 퍼스널모빌리티 산업의 성장과 늘어나는 이용자를 감안했을 때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등이 이륜자동차와 비슷하다고 보고 이륜차의 견인료와 같은 4만 원을 견인료로 책정할 계획이다. 보관료도 30분당 700원으로 같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입법예고에 들어갈 계획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불법 주정차#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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