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 알고도 판매”…檢, 대신증권 前센터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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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9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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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라임펀드 투자자들. 뉴스1
대신금융그룹 본사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라임펀드 투자자들. 뉴스1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라임)의 펀드 수천억 원어치를 고객에게 판매한 대신증권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장 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센터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박원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장 전 센터장이 라임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가입자들에게 수익률 및 손실 가능성 등 중요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오인시키는 방법으로 펀드 가입을 권유하여 총 2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앞서 장 전 센터장은 지난해 10월 라임이 환매중단을 선언하기 전 이미 라임의 투자를 받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잇따라 상장폐지돼 펀드에 손실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알고도 안전하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에게 계속해서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대신증권 본사와 반포WM센터 등을 검사한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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