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수 “화목보일러 사용 제한해 산불 예방”

  • 동아일보

주민참여형 산불방지 대책 발표

반복적인 대형 산불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 고성군이 ‘산불 없는 안전한 고성’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형 특별산불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함 군수는 “고성군 행정 책임자로서 산불이 발생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주민을 불안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산불 원인을 제거하고 다양한 피해를 적시에 극복하기 위해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군은 화목보일러 사용 기간을 제한해 주택 산불 발화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강원도와 협의해 제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름보일러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림 인접 마을에 비상소화전을 설치하고 건축 허가에 산불 영향평가를 도입해 산림에서 일정 거리를 확보해야 건축 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마을별로 ‘산불 자치진화대’를 결성하고 인접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각 읍면에 잔가지 파쇄기 배치를 통한 영농 부산물 소각행위 금지, 군민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회의 정례화 등이 포함됐다. 함 군수는 “산불은 원인 불명일 때도 있지만 인재(人災)와 불가항력적인 자연 환경을 만나 큰 재해를 만든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더 이상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중단기 계획을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1일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 85ha와 건물 6동이 불탔다. 지난해 4월에는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접한 속초까지 번지면서 산림 1267ha를 잿더미로 만들었고 603동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화목보일러#산불예방#비상소화전#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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