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세청, 론스타 과세액 등 정보 공개하라” 판결 확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4일 1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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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론스타 ISD 청구액 정보공개 청구
정부 "론스타 손해액에 과세 등도 포함"
국세청에 과세·원천징수액 등 공개소송
1심 일부승소,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론스타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액 중 과세·원천징수액 등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민변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청구하는 금액 중 정부가 부과한 세액의 합계액과 이를 청구한 론스타 법인들의 명단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비공개 정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보는 론스타 법인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아니어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납세자인 론스타 법인들에 대한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은 알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2015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 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 상당을 청구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부는 당초 비공개 처분을 했다가 같은해 8월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고, ‘거래가 성사됐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대금 상당액에서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 이자 등을 더한 금액’과 ‘론스타에 대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이자 등을 더한 금액의 합계’라고 답변했다.

이에 민변은 “론스타가 청구한 5조원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가 없다”며 이번엔 국세청을 상대로 과세·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외교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그해 12월 비공개를 결정하자 민변은 2016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당시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에게 5조원이 넘는 혈세를 지출해야 할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론스타가 손해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세청의 과세·원천징수 금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론스타가 청구하는 손해액 중 정부가 부과한 과세·원천징수세액의 총 합계액과 이를 청구하는 론스타 법인들의 명단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같은해 10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이에 불복했으나 2심 역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2017년 5월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민변은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5조원대 ISD 국제중재절차와 관련해 정보를 공개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지난 2015년 1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외환은행의 매각협상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아 HSBC측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이 무산돼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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