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화원 부상 방지 대책
“상가 밀집지역에서 꽉 채워 내놓은 100L짜리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게는 최대 50kg 이상입니다. 혼자서 옮기는 게 쉽지 않아요.”
경기 안산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47)는 최근 허리를 다쳐 복대를 차고 근무한다. 김 씨는 “쓰레기봉투를 하루 수십 개 이상 옮겨야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와 척추질환 등 직업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최대용량을 현재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시군과 협의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은 시군의 조례 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100L짜리 종량제봉투는 안에 담는 쓰레기의 무게가 25kg을 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 내용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쓰레기를 최대한 압축해 담으면 무게가 더 늘어나기 마련이다. 과중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해를 당한 환경미화원 1822명 중 어깨와 허리 부상을 입은 경우가 약 15%(274명)에 달했다.
최근 용인과 성남, 부천, 의정부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종량제봉투 최대용량을 75L로 줄였다. 고양과 화성, 안양, 평택 등 4개 기초자치단체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12일 남부권 시군을 시작으로 북부권(14일) 동부권(19일) 서부권(22일) 등 4개 권역에서 ‘경기도-시군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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