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연루 신한금투 전 임원,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13일 1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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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3.27 © News1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긴급 체포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 임모 씨가 지난 3월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3.27 © News1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임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본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이 문제가 된 펀드를 출시할 때 라임과 함께 펀드설계 과정에 관여하고 상품 판매를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아 왔다. 그는 라임 무역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라임운용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이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대해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펀드 가입자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아울러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임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소 내용을 밝히자 “피해금액이 확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데 향후 피해금액은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인정·부인 의견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 때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임 사태와 관련한 공범이 다수 체포되면서 증거목록에 추가될 증거가 더 늘 수 있다”며 “변호인이 증거의견을 밝히면 입증계획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난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임 전 본부장은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 묻자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답했다.

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 전 본부장의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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