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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조현병 노숙자…‘치과 커피 난동’ 징역 5개월 실형
뉴시스
입력
2020-05-07 07:20
2020년 5월 7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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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현병 심신미약 인정…징역 5개월"
"노숙생활…일정기간 구금·치료 필요해"
올 2월 치위생사에 커피 뿌리는 등 혐의
치과위생사에게 뜨거운 커피를 뿌린 혐의를 받는 조현병 환자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심신미약은 인정되지만 구금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진 부장판사는 피해가 경미하고 장씨가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숙생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일정 기간 구금과 치료가 필요해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전했다.
이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업무방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2월7일 오전 9시24분께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치과에 들어가 치위생사 A(37)씨에게 커피를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A씨가 혼잣말로 횡설수설하는 자신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다리에 커피를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씨는 같은 날 치과 출입문과 안내 간판을 주먹과 발로 내리쳐 치과 운영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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