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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 있으면 교원 임용시험 못 본다…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8 10:27
2020년 4월 28일 10시 27분
입력
2020-04-28 10:26
2020년 4월 28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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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사 자격을 갖춘 자라도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임용시험을 응시할 수 없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9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는 그동안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가 규정돼 있었다. 정작 임용시험과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
교육부는 “현재도 시험 공고 시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었다”며 “법적 강제성은 없어 접수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자가 교사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관련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은 n번방과는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개정을 검토해 오던 것”이라며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던 자가 탈락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시도교육청이 합법적으로 임용시험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산부 등은 의사진단서를 제출해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등을 허용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교원임용시험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출제와 채점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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