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횡령 혐의 2심 간다…검찰 항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4월 23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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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조현범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징역 4년 구형한 검찰, 양형부당 주장할 듯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58)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 항소로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1심 판결과 관련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게 제출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조 대표 사건의 1심 판결을 내렸는데,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하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억1500만원을 명령했다. 다만 징역형에 대해서는 4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는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대표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다.

조 대표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납품거래 유지 등을 대가로 매월 500만원씩 123회에 걸쳐 총 6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 계열사 자금을 매월 200만~300만원씩 102회에 걸쳐 총 2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숨길 목적으로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고, 이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는 지난달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만큼 앞으로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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