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 앞에서’…재혼 아내 방화살해 60대 징역 25년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3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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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News1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News1
이혼을 요구하던 재혼 아내를 ‘방화’라는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23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1)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도 이씨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인간의 생명이 침해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와 변호인 측은 사건당시, 방화의 목적이 없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는 자신의 차량에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고 재혼 아내인 A씨(당시 61)에게 ‘자신도 죽겠다’라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비춰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A씨의 딸 등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노력도 없으며 피해자 유족은 이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 전, 이씨는 피고인석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릎을 꿇은 후, 네 번 고개를 조아리는 모습도 연출했다.

방청석에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던 유가족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이씨는 지난 2019년 9월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길거리에서 A씨에게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가 자신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의붓딸이자 A씨의 친딸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전신 3도 화상으로 같은 해 10월 패혈증 쇼크로 숨졌다.

지난 2013년 이씨와 A씨는 재혼했지만 가정불화가 지속됐고, 사건 발생 한 달여 전 집을 나와 딸과 함께 생활하다 이 같은 화를 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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