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적-도주… 2차례 격리 위반 20대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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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격리로 스트레스 받았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서울 송파구 60대 남성에 이어 자가 격리 위반으로는 두 번째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7)에 대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관련 확진자가 60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였다. 췌장염으로 8층 병동에 있다가 이달 2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17일 0시까지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를 해야 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기간에 2번이나 무단이탈했다. 당초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자택에 머물렀으나, 자가 격리 해제를 사흘 앞둔 14일 오전 집을 벗어났다. 이탈 당시 아버지 돈 40만 원을 지닌 채 휴대전화를 꺼놓고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틀 뒤인 16일 오전에야 A 씨의 휴대전화가 잠깐 켜져 통화할 수 있었다”며 “어렵게 설득한 뒤 한 편의점에서 그를 붙잡았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무단이탈 뒤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중랑천 산책로를 돌아다녔다. 사우나나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들르지 않았고, 인근 공중화장실과 벤치 등에서 노숙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첫 번째 검거 뒤 자가 격리자 임시 수용시설인 경기 양주시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했다. 하지만 입소 3시간 만에 다시 수련원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보건소 직원이 신고해 한 시간 뒤쯤 수련원과 약 1km 떨어진 동네야구장에서 다시 붙잡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랜 자가 격리로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경기 의정부시#코로나19#자가 격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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