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강훈, “마녀사냥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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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6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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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텔레그램 ‘박사방’의 조주빈(25)을 도운 혐의로 16일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19)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훈 측은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인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피의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다”며 “결정 즉시 다툴 수도 없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성인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졌다”고도 했다.

다만 이번 소송 제기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훈 측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된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된 강훈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인데 이때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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