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살인’ 장대호에 2심도 무기징역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16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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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40)에게 2심 법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6일 장대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인식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달 결심공판 때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16일 항소심 선고 후 피해자 유족들은 “(사람을) 얼마나 더 잔인하게 죽여야 사형이 나오는 것이냐”며 무기징역 판결에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 종업원으로 일하던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과 승강이를 벌인 투숙객 A 씨(32)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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